김윤덕 국회의원 ,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입력 2024년08월06일 17시00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해나갈 것

[여성종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은  6 일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 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 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 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 ’ 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수출 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 ⋅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윤덕 의원은 “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 ⋅ 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 ⋅ 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 ” 고 전했다 .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