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반드시 필요

입력 2024년08월07일 09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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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구급차 내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인 의원은 국내에 구급차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택시로 이송 중에 숨을 거두게 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1993년 ‘한국형 구급차’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도맡아 한국에 응급의료 체계와 구급차 제도를 도입한 주역이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범용 되는 12인승 승합차 기반의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공간이 없어 구급대원이 환자의 기도 확보와 심폐 소생 등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후퇴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구급차 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1m 이상의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인 의원은 “현재 환자를 살리는 공간인 구급차가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도록 개조되어 운영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고 토로하였다. 이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1호 법안인데 여러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분야에서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응급처치 공간이 부족한 소형 구급차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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