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신청 안내

입력 2024년08월07일 12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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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순자부담 1개월분 지원…8월 30일까지 신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가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고유가·인력난·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어업인이 부담한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기간 지정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사용 금지기간 업종에 해당하면서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순자부담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해당 어업인은 목포시청 수산산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산산업과(061-270-36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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