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에스크로 도입 ⦁ 정산주기 단축 담은 티메프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8월07일 13시3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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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도입과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 송언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티메프 ( 위메프 · 티몬 )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티메프 사태는 지난 7 월 7 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 일에 판매자 500 여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으며 ,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

 

현재까 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 억 원에 달하며 ,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 ~7 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 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 에서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 현행 법상 전자 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 이다 .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 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러한 사각지대들로 인해 큐텐 그 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 일로 운영하며 ,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무이자 자금 차입처 럼 활용한 것이다 .

 

이에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 래 플랫폼 업체 ( 통신판매중개자 ) 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 ( 에스크로 ) 하도록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 정조치를 명할 수 있 도록 했다 .

 

또한 ,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 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 일 이내로 규정하 고 ,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 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

 

이에 더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 통신판매중개자 ) 가 등록취소 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 ( 통 신판매중개의뢰자 ) 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 ” 며 “ 반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판매자들과 소상 공인 들은 이번 사태로 연쇄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 고 문제를 지 적했 다 .

 

송 의원은 이어 “2023 년 상반기 기준 이커머스의 점유율은 전체 소매시장의 49.5% 에 달하고 있지만 ,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 흡한 것이 현실 ” 이라며 “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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