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폭염 시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기간 조정 조치

입력 2024년08월08일 06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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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는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조치한다. 


최근 폭염으로 체감 기온이 40도에 이르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구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 요령에는 ▲작업 일시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기간 조정 등이 포함된다.


폭염으로 작업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이 현장 상황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특성상 일시 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휴일과 야간으로 변경합니다. 또,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무더위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계약 집행요령을 통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계약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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