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24년08월08일 10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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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 용인시정)은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

 

2.매년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 각 중앙관서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국회에 보고.

 

3.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

 

4.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

 

5.비용 부담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전력 및 용수 공급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6.특례 및 세제지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 지원을 제공.

 

7.성공불융자 지원: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부 자금을 성공불융자 형태로 지원.

 

8.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9.산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한다.

 

이언주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 시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강국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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