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입력 2024년08월08일 09시5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1m→4층 이하, 22m로 완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의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 인접으로 건축물 높이가 11m로 제한되었으나, 2021년 기준 변경으로 최대 높이를 22m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클린룸 설치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최고 층수와 높이를 3층 11m에서 4층 22m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지곡 산단 내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곡일반산단에는 램리서치와 써치앤델브 등이 입주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변경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시너지를 내길 기대하며,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