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국회의원'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 지난해에만 161 만건' 전방위적 ‘묻지마 사찰’ 수사해야

입력 2024년08월08일 11시1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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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보좌진 · 언론인 약 3 천여 명 무더기 조회로 ‘ 묻지마 사찰 ’ 의혹

[여성종합뉴스] 황정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사실확인 자료 ) 조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검찰 · 경찰 · 국정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지난해에만 515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161 만 건이었다 .

황정아 국회의원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 년 654 만 112 건에서 2022 년 483 만 9 천 554 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 2023 년 514 만 8 천 570 건으로 2022 년 대비 30 만 9 천건 가량 급증했다 .

 

이 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 년 141 만 5 천 598 건에서 2023 년 161 만 2 천 486 건으로 19 만 6 천 8 백건 가량 증가하며 한 해 증가분 30 만 9 천건 중 64% 를 차지했다 .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만 따로 분석한 결과 , 전체 수사기관은 2022 년 433 만 9 천 486 건에서 2023 년 463 만 1 천 310 건으로 29 만 1 천 824 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은 17 만 3 천 772 건으로 한 해 증가분의 60% 가량을 차지했다 .

 

통신이용자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조회는 2022 년 50 만 68 건 대비 2023 년 51 만 7 천 260 건으로 1 만 7 천 192 건 증가했다 .

 

특히 검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10 만 9 천 978 건에서 13 만 3 천 94 건으로 2 만 3 천 116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경찰은 8 천 706 건이 줄었다 .

 

2022 년 9 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급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특히 최근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 천명에 달하는 인원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 통신사찰 ’ 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

 

황정아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 , 특히 위헌적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확보한 검찰이 전방위적 '묻지마 사찰'을 자행하는 행동대장이 된 꼴'이라며 ' 대선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 미친 짓 ’ 이라며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인 사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처럼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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