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신속한 행정심판으로 실효적 권리구제 보장 ‘ 행정심판법 개정안 ’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8월08일 13시4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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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서울 은평갑 ) 국회의원이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청으로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하고 ,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촉구해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높이는 ‘ 행정심판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로 인해 침해당할 경우 ,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만들어졌다 .

박주민 국회의원

이에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를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박주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0 년 ~2024 년 ) 부처별 평균 답변서 제출 소요일수 > 에 따르면 , 연간 25 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 중 2023 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53.8 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 ,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가 26.6 일 , 보건복지부가 23.8 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처가 법정 제출기한인 10 일을 경과했다 .

 

또한 , 행정심판법 제 45 조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심판 재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원장 직권으로 30 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로부터 답변서 제출 기간에 따른 평균 재결 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피청구기관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연될수록 재결 기간 역시 과도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기준 평균 재결 기간은 , 10 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51.98 일로 법정기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 61 일 ~90 일 사이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128.03 일 , 90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71.36 일로 법정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행정청이 답변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제출과 무관하게 행정심판절차를 직권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각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해 ,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가 상시 감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

 

박주민 의원은 “ 행정심판은 국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 행정청이 답변서 법정 제출 기한을 과도하게 지연함으로써 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 ” 며 , “ 행정심판이 지연될수록 피해를 입는 국민이 많아지는 만큼 신속하게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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