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익직불금 100% 수령하려면 이렇게”

입력 2024년08월09일 19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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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필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감액 없이 100% 수령할 수 있도록 교육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나주사무소와 함께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이행점검을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가 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가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나주시에서는 17가지 준수 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이수의 안내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간편 교육은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 농업인이 휴대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발송된 링크에 접속해 15분 분량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자동전화 교육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걸려온 수신 전화로 5분간 교육내용을 청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1644-3656에 전화를 걸어 참여할 수 있다.

 

만일 농가가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각 항목별로 10%씩 감액해 받게 된다. 동일한 준수 사항을 2년 연속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나주시는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후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가 충분히 준수사항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 및 교육에 힘쓰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도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나주사무소에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 비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나주시 봉황면 죽석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직불제 의무교육’ 모습. (사진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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