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반려견 등록 활성화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년08월11일 08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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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반려견의 사망 등 등록 사항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새롭게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인천시는 10월부터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에는 총 219,030마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국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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