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구하라법 등 여야 민생입법 처리 합의 환영

입력 2024년08월11일 16시1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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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영교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은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는 < 구하라법 ( 민법 개정안 )> 을 20 대 ·21 대 ·22 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

 

< 구하라법 > 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으니 아이가 남긴 유산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서영교 의원은 21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구하라법 > 대표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왔다 .

서영교 국회의원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지난 4 월 25 일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 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 구하라법 >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

 

그리고 마침내 < 구하라법 > 발의 후 4 년 만에 법사위 법안 1 소위를 통과했으나 ,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아 결국 21 대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

 

서영교 의원은 “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 .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 ·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국가가 함께 아이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가수 구하라 ’, ‘ 소방관 강한얼 ’, 그리고 ‘ 실종 선원 김종안씨 ’ 의 경우 모두 아이가 어렸을 때 양육하지 않거나 양육을 게을리했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그 아이가 사망했을 때 , 아이가 남긴 재산을 갖고 가거나 보험료를 받게 됐다 .

 

이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바꿔야 할 때다 .” 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 여야가 민생법안 통과에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 구하라법 > 논의에 나서야 한다 . 많이 늦은 만큼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 공무원 구하라법 > < 군인 구하라법 > < 선원 구하라법 > 은 이미 시행중이다 .

 

그 결과 , 소방관 강한얼을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는 유족연금을 15% 만 받게 되었고 , 다른 사례의 경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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