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기도 주관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 선정

입력 2024년08월12일 11시4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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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성시는 경기침체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맞춤형 체납액 징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과 이후 지방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국세보다 늦어져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체납 발생 시 독촉 후 신속히 재산 조회와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체납차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안성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병전우회와 어머니자율방범대와 협약을 체결하여 체납차량 단속 시 교통안전 및 우범지대 방범 순찰을 지원받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663대의 체납차량을 단속(영치 142대, 예고 521대)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징수업무와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통해 납부 안내, 체납 내역 문자 발송, 체납 사유 파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락처가 없는 체납자는 주소지 방문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안내와 복지부서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9억 5,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24명을 복지부서에 연계 신청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처분, 미등기재산 대위등기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과점주주 및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했으며,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책임보험 등을 조사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체납액 정리의 성과는 징수과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와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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