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투자 유치 기여자에게 성과급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입력 2024년08월13일 09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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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민(개인 또는 기업·단체)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급 지급 대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한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FDI 도착 건수는 총 239건, 금액은 약 2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인천시는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등 고도의 기술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총 1억 5백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개 사업에 대해 약 2천5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성과급은 FDI 도착 금액에 따라 차등 비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투자유치 활동의 기여도와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 단, 동일한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성과급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성과급 신청은 오는 9월 1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인천시 투자유치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e-mail 접수(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문서 접수(공무원)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440-3292)로 문의하면 된다.

 

김건호 인천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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