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천시와 '평택․제천 이음 1274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년08월13일 17시20분 이삼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제천시, 평택농협, 제천농협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평택․제천 이음 1274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의 농축협 임직원들은 서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시작으로, 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협약의 목표는 평택과 제천의 '관계인구'를 127만4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 목표는 평택제천고속도로의 길이인 127.4㎞에서 영감을 받아 설정되었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이 관계인구를 증가시켜 양 도시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협약이 평택시와 제천시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천시와 제천농협에 감사를 표했다.

 

김창규 제천시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농촌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상호 홍보를 강화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는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농협을 통해 가능하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