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시행

입력 2024년08월14일 08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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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천시는 8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주변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5월부터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배너와 피켓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상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시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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