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재조치 의결

입력 2024년08월14일 05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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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 제재, 제4기 민간위원 위촉식도 진행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8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정부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상정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재조치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 결정되었고, 총 139명에게 180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채무액은 1억 7,895만 원, 평균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위원회 시작 전에는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으며,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3년(2024.7.15.~2027.7.14.)이다.

 

제4기 민간위원에는 김신호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홍승진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국변호사, 박근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및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가 포함되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신규 위원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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