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억1,800만원 징수

입력 2024년08월14일 16시3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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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총 2억1,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양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납부 확약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재산 상황을 조사한 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A씨의 경우, 위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1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아, 시는 B씨의 가택을 수색하여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 이 압류된 동산들은 감정 및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하반기에도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로 인해 체납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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