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년08월16일 08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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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강서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이나 변경된 사항은 구청이나 온라인에서 신고 가능하다. 10월부터는 미등록 및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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