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국회의원, 사설 경호원 공항 출입 통제 법안 발의

입력 2024년08월16일 09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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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사설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이 연예인 경호 중 팬들이 몰리자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플래시를 쏘는 등 적법한 권한 없이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호업체 측은 공항 경비대와 협의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공사 측은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경호업체를 고소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 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공항은 공공시설로서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일반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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