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입력 2024년08월16일 13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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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올해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2022년 8월 처음 도입되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2022~2023)과 비교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또한, 1차 사업의 수혜자도 이번 2차 사업에 재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 통장 사본, 청약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영주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및 창업 등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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