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8~10월 특별정리기간

입력 2024년08월16일 14시1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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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는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시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설정해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의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징수과 전 직원이 분담하여 책임징수를 시행하며, 현장 출장과 가택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나 출국 금지 등 다양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납세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줄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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