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8~10월 특별정리기간

입력 2024년08월16일 14시5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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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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