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년08월16일 17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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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등 10개 동을 올해 말까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구기동 등 10개 동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투기 방지와 부동산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종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등 규정이 적용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누리집이나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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