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민세 납부 홍보 강화

입력 2024년08월17일 06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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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중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에게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가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세대주 개인분은 6,000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은 6만 2,500원, 법인 사업소분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이며, 전국 은행 및 온라인 포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02-3396-524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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