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어린이·청소년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

입력 2024년08월18일 14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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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은 여전히 유효하며, 30m~50m 이내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은 금연 구역 확대에 맞춰 어린이집, 유치원에 안내 스티커와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며, 담양군 누리집, SNS,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확대 및 신설된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없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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