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입력 2024년08월19일 10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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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시는 노동안전보건정책 기본계획(2022~2023)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준비가 미흡해 부담을 느끼던 영세 사업주들에게 이번 컨설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측정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컨설팅 신청은 인천시 노동정책과(☎032-440-4418)를 통해 가능하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설명회도 실시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풀뿌리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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