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부내륙고속도로 소음 피해 및 주민 불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입력 2024년08월19일 11시5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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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경기도 평택시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고속도로 방음벽 보강 및 농기계 진·출입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2019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총 137.7km의 고속도로로, 경기도 평택과 전라북도 익산을 연결한다.

 

그러나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마을 인근에서 진행된 포승분기점 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이 철거되고 새로운 방음벽이 설치되었으나, 소음 측정 결과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와 영농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소음 발생 원인과 관련된 사업 시행 주체 간의 이견으로 인해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소음 피해와 농기계 진·출입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을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이후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규 방음벽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구간 인근 농지에 대해 영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고속도로 옆도랑 주변의 사유지 일부 구간을 진출입로로 활용해 농기계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합의된 조정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번 조정으로 평택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농기계 진·출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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