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6일 법원에 소장 제출

입력 2015년01월07일 09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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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7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기존 지위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단은 지난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정당해산을 비상상황으로 전제하고 “비상상황에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통해 우리들의 청구를 시급히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권한남용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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