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 법안, 소위 통과

입력 2024년08월19일 19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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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9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과 백년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등록 특례 신설이 포함된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통보 변경이 의결됐다. 


법안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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