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정책 제안 국가차원 제도화 기대

입력 2024년08월20일 13시1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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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가 제안한 지역기반 외국인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8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울산시가 건의한 외국인정책 5건 중 3건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수용된 정책은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확대’, ‘광역비자’ 신규 도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이다.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확대’는 광역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을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비자’ 신규 도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 인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가 비자 요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7월 25일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은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 추천 장학생에 대한 재정능력 심사 면제, 외국인 유학생의 제조업 취업 시 한국어 능력 기준을 완화(4급→3급), 구직(D-10) 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울산의 산업 특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여 우수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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