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입력 2024년08월20일 15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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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이 포함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도군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 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면 작성에는 평균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무료 작성 대상은 허가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농막,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진도군청 건축안전팀에 의뢰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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