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중개업소 신분증 전면 시행

입력 2024년08월20일 16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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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신분증 패용을 의무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신분증 패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01개 중개업소에 신분증 및 정보무늬(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본인 신분을 알려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신분증에 사진, 이름,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신분증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는 QR코드 스티커로 등록 사항과 신분증 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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