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완화 필요성… 제도 개선 권고

입력 2024년08월21일 14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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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ㄱ병원은 전체 근로자 190여 명 중 장애인 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법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인 ㄴ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ㄱ병원은 약 5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ㄱ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대체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채용할 시간을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욱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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