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기 미착공 현장 대상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 실시

입력 2024년08월22일 16시29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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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충남 서산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완료하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은 일정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착공 연기 신고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 등 총 38건이다.

시는 건축 관계자에게 8월 초 사전통지를 완료했다.

 

시는 사전통지 대상자에게 2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의견서를 접수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또는 취소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 건설경기 악화,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하고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장기 미착공·미준공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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