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의원'배리어프리 인증 시 용적률 ,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24년08월23일 09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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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종합뉴스]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난 18 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확대를 위한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2008 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이하 배리어프리인증 ) 제도는 2024 년 6 월 기준 전국 16,394 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김예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6,394 건 중 15,800 건 (96.38%) 은 2015 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증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 건으로 전체 3.62%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인증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다른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 건폐율 , 최대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다

 

또 「 건축법 」 에서도 2014 년 11 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 에서 39.6% 로 12.8% 가 상승하였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배리어프리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용적률 , 건폐율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 하는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 의원은 “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 나아가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조한 민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활성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 누구나 이용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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