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처인구,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입력 2024년08월26일 07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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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 인허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신규 건축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20일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 71.5일이던 처리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는 52일로 줄었다. 


개선안에는 허가담당자 교육, 의제 협의기간 관리, 보완DB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구는 또한 자동화된 문서 관리대장과 협의 지연 민원 집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반기에는 추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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