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7일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24년08월26일 07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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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7일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서든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되지 않은 차량은 공매 처리될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031-729-2680)나 각 구청 세무과(수정구 031-729-5194, 중원구 031-729-6194, 분당구 031-729-7194)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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