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입력 2024년08월26일 07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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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시흥시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 정책이다.


3분기 신청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8월 29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10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10월 20일부터 모바일 시루로 순차 지급되며,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홈페이지 또는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3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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