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앙동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24년08월26일 11시4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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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중앙동 일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액상 담배는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 물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 판매점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원·상록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중앙동 일대에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등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관련 업주와 종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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