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추석 맞이 상품권 할인 확대

입력 2024년08월26일 13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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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상품권은 15% 할인율이 적용되며, 종이 상품권은 기존 10% 할인율 유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은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카드형 상품권은 15% 할인율이 적용되며, 종이 상품권은 기존 10% 할인율을 유지한다. 


개인 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종이형 상품권을 합쳐 100만 원으로 증액된다.


 단,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44개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광주은행, 신협 등 23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발급 및 충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할인율과 구매 한도 조정으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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