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년08월27일 16시0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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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안전검사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영세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수료 징수기관의 장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거나 경영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사격장 설치허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 제공 수수료,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등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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