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남희 의원, 딥페이크 근절 법안 발의

입력 2024년08월27일 19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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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 을 ) 은  27 일 ( 화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 성폭력처벌법 ' 과 ' 정보통신망 '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남희 국회의원

현행 ' 성폭력처벌법 ' 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구입 ,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에 배포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 뿐만 아니라 2 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또한 , 현행 ' 정보통신망법상 ' 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에게 2 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록 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

 

법안을 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처벌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상황으로 , 법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 과방위 , 행안위 , 법사위 의원들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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