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총력

입력 2024년08월27일 22시29분 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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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처벌 규정, 피해 시 행동 요령 등 안내문 게시

[여성종합뉴스/뱍정복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불법 합성(딥페이크)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적극 나섰다.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27일(화)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게시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주의를 당부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명단이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26일(월) 오전에 모든 학교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더불어,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및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대구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청과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112(경찰청) 및 1377(방송통신위원회)로 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지원은 1366(여성긴급전화), 02-735-899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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