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동산 정보표시제 시행

입력 2024년08월28일 09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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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는 9월 2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정보표시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정보를 외관에 표시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932개 중 389개 사무소가 참여했고, 미참여 사무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직 정보표시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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