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 모두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

입력 2024년08월28일 10시4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9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4개 시·군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주택 화재 피해 후 물리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에서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9월에는 완주군과 정읍시가 마지막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전소는 5,001,000만원, 반소는 250,500만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소방본부는 임시거처 비용, 주택 신축, 수리 지원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주민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주거복지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