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관리기금 312억 원 편성

입력 2024년08월29일 08시3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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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997년부터 누적된 미확보 재난관리기금 312억 원을 포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 사업과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및 보수·보강 등 재난 관리에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울산시는 그동안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왔으나,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의무 적립액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의무 적립액보다 31억 원 많은 168억 원을 적립하는 등 기금 확충에 힘써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말 기준 약 88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531억 원의 가용 기금이 확보되어 재난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의 재난 대응과 복구에서 사전 대비와 예방으로 확대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배수로 증설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는 태화강역 삼거리의 산업로, SK삼거리의 아산로와 처용로, 매암사거리의 장생포로, 원산사거리의 온산공단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에 확보한 312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은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민선 8기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재난 사전 대비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응급 복구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20억 원), 산불 예방사업(2억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44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24억 원) 등에 사용되었으며, 내년 법정 적립액은 153억 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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