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

입력 2015년01월08일 08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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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2015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2월 2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하여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 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2014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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