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킥보드 불법주차 단속 강화

입력 2024년08월29일 15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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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주차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는 9월부터 공유킥보드의 불법주차 견인 유예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 증가로 인한 무질서한 주차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 범위도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으로 확대되며, 업체에는 탑승 전 법규 위반 시 안내문 공지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7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신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목포시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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