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입력 2024년08월31일 05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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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024년 8월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추진할 53개 과제의 계획과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85개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의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적극적인 대책 이행에 나섰다.

 

주요 대책 이행은
.일·가정 양립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과 유연근무 장려금도 대폭 인상했다.


양육부담 완화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지원대상 가구를 약 1만 가구 확대하며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주거 및 임신·출산 지원:은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하며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확충했다.


추진 계획 및 신설 지원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 주민 개방을 유도하고, 상생형 어린이집과 종교시설을 활용한 틈새돌봄 시설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6만호로 확대하고, 민간·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특별공급 및 면적제한 완화 조치를 취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했다.

 

후속 조치 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할 예정이며,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지원 관련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9월 중에는 국민모니터링단과 미래세대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발적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출범했으며,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범사회적인 역량 결집이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대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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